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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서울 돈O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은 ‘무조건 오르는 아파트’, ‘극 초역세권 아파트 마감 임박’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지역은 85% 정도의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토지 매입에 부담이 없고 2023년에는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 무산 시에는 납입금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고 이와 더불어 토지 확보 비용 명목으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의 납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추가 분담금을 납입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이 진행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반환 청구를 진행하고, 조합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 조만간 착공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 납부만 요구​

  - 의뢰인들은 2차 조합원인 상태이고 2차 조합원들의 납입금은 토지매입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확약서를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토지매입대금으로만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

  - 탈퇴 시 납입금 반환한다는 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 청구할 예정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우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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