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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이천 중O신도시 현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 중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상실했다가, 다시 세대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 이에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자격 박탈 위험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 법인이 이천시청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의뢰인과 같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와 같은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이다.
- 의뢰인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는 선택을 하였던 것인 바, 따라서 이는 바로 주택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이천시청 담당자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추후 심 사기간에 본인 작성 진술서를 한 차례 더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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