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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행)은 서울 용두 제O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 불가능 상황으로 일시 영업 폐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영업 손실보상금을 주장하였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은행이 비영리법인이고 영업 폐쇄 신고를 하여 휴업 상태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휴업 손실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전비 보상만 인정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을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재개발 조합(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피고)측 주장

- 영업 폐쇄 신고를 한 원고에 대한 휴업 손실보상금은 인정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 특성상 휴업 손실 인정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은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은 지점이 아닌 전체적으로 휴업이나 폐업 여부 판단되어야 함.



-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원 감정에 의한 지장물 평가액, 이전비 평가액도 인정 불가능 함.


3. 우리(원고)측 주장

- 조합은 법원 감정에 따라 인정된 증액금 지급과 원고에 대한 휴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점 폐쇄 신고하였으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 폐쇄 신고한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함.

- 건물 철거된 상태이나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에 기초한 법원 감정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도 법적으로 영업 손실 허용되고, 부수하여 진행하는 영업의 경우 보상 대상임.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행)의 휴업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전비 약 2천만 원만을 보상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뢰인)는 주장한 약 2억 5,000만 원의 영업 손실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정의는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비영리법인이자 금융기관도 영업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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