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 상대(피고)측 주장
- 비영리법인은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은 지점이 아닌 전체적으로 휴업이나 폐업 여부 판단되어야 함.
3. 우리(원고)측 주장
- 조합은 법원 감정에 따라 인정된 증액금 지급과 원고에 대한 휴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건물 철거된 상태이나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에 기초한 법원 감정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도 법적으로 영업 손실 허용되고, 부수하여 진행하는 영업의 경우 보상 대상임.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