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O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현금청산금 총 약 2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나, 재건축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인 의뢰인들에게 조합 사업비를 공제하고 약 14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현금청산자에게 재건축 조합의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하여, 법무법인 정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정의는 2심에서 뒤집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의뢰인들을 대하여 상고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의 판결을 확정하였고, 의뢰인들은 사업비 공제 없이, 현금청산금 약 2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기간만 6~7년이 소요되었는데, 의뢰인들은 소송 기간의 약 20억 원에 대한 지연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재건축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정관을 만드는 재건축 조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을지라도 기준이나 절차, 금액을 명확히 총회로 정해야 하고, 현금청산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업비 중 조합의 수익으로 남는 비용은 현금청산자에게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공제 분쟁에 대한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1.png

2.png1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