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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9. 5. 7.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S지역주택조합을 시행사로, 주식회사 S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S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 의뢰인은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K의 계좌로 계약금 1차 3,000,000원, 2차 25,000,000원을 입금하였음.
- 의뢰인은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점, 계약 체결 당시 설명받은 토지확보상황이 사실과 다른 점을 이유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이었음.
-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2. 우리측 주장
1) 의뢰인은 가입계약 전부터 2주택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 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에서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부적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이다.


2) 의뢰인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권원 확보율에 대하여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계약 당시 추진위원회는 토지권원 확보율이 70%라고 했으나, 확인 결과 11.81%인 것으로 드러났음)


3) 의뢰인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 측에서 선입금을 조건으로 동ㆍ호수를 선정해주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ㆍ호수는 사업계획승인 후에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민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송 당시까지도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음)


4)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계약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1)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단순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조합이 의뢰인에게 토지권원확보율을 속여 말했다는 증거가 없다.
3) 조합 의뢰인에게 동ㆍ호수를 지정해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뢰인이 신청한 것이다. 또한, 동ㆍ호수의 타입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다.
4) 조합이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업무대행사 역시 금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4.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처음부터 탈퇴 인정 및 납입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결국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조합 탈퇴를 인정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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