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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 2. 25, 2016. 3. 4., 2016. 3. 14. 3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의 청구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형식으로 발송(그 중 3번째 재결신청의 청구에는 명확하게 ‘OOO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조합은 지연가산금 지급을 거부하고자, 모두 반송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들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합은 2017. 1. 25.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12.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수용재결금액 : 4,735,761,240 원).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상금의 증액 및 재결신청청구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받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 재개발의 경우 신청청구를 하고 조합이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수용재결신청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정해질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주체인 재개발조합은 최소한 우편물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 있음. 1차 재결신청청구에 의한 지연가산금 인정 필요 주장. 
- 만약 1차 재결신청청구에 의한 가산금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3번째 재결신청의 청구의 우편봉투에는 ‘(OOO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 보냈음. 따라서 3차 재결신청청구는 명확히 고의적인 수취거부임. 
- 반송과 상관 없이 재결신청청구서가 도달한 것이며, 그 때부터 60일 지난 날부터 이자 계산을 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3. 상대방의 주장
- 조합이 변론종결 3일 전인 2018. 6. 18. ‘모르는 사람이 보낸 내용증명까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 재결신청청구 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
- ‘OOO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봉투 제출하는 것은 가필 의심 주장.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법무법인이고 우편물이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이라는 점에서 조합은 중요한 우편물인지 추단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결신청청구 지연가산금과, 이 지연가산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총 627,274,104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