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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2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업무추진비, 중도금 명목으로 총 57,9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체결 당시 안심보장약정을 하였고, 조합은 2019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못한 상태여서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면담 및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가. ‘안심보장약정’에 근거한 납입금 반환청구
  안심보장약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15. 선고 2019가단00000판결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사업계획 미승인 시 납부한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우선적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해제조건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를 주장한다. 요건으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3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1회 변론기일 이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들은 총 납입금 및 지연가산금까지 받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