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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산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납입하고 2018. 03. 06.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금 전액과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을 특약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2019. 03. 20. 탈퇴 신청 및 탈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의 계약금 5,000만 원과 특약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 계약금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특약한 바 있음.


3.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의 계약금 5,000만 원 부분은 인정하나, 1,0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음.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총 납입금액인 50,000,000원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10,000,000원 가운데 3,000,000원을 인정받아, 총 53,000,000원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