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2명은 서울 도O 제O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주택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주택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에는 진척이 느렸던 재개발이 최근 빠르게 진행되게 되었고 재개발 조합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에 따라 의뢰인 2명은 조합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자신들이 주택을 소유하기 전 보증금에 대해 전액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의뢰인들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에 더해 건물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임차목적물 중 일부가 멸실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의 공제가 필요하다.


4. 사건 결과
 상대방인 피고 조합은 임차목적물 중 일부가 멸실 되어 멸실된 부분만큼,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들은 원금 22,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지연이자 2,131,670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