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창고업과 서비스 택배, 보관업을 하는 세입자로서 재개발 영업보상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의뢰인이 창고업자로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전을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보상액으로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3,666,667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못한 보상이었기에 의뢰인은 보상금 증액을 희망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 ① 시설, 집기 등 이전비에 대한 협의보상 제시액은 현저히 저평가됨. 
- ② 영업보상 의견으로 의뢰인은 OO택배를 2009.02.28.부터 운영해왔으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휴업기간 영업이익, 이전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 인건비 등 고정비용, 시설 및 재고자산 이전비, 이전으로 인한 감속액, 이전 광고 등 개업 관련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보상하여야 함. 
- ③ 조합은 ⌜토지보상법⌟ 제78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3. 상대방의 주장
- ①의 의견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3개 감정평가업자가 보상감정평가에 관한 제반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평가함.
- ②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영업은 택배업으로 휴업기간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비 보상으로 적법함. 
- ③의 의견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은 주거용 건축물에 적법하게 거주한 자에 대한 보상인바 해당 없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수용재결 단계를 통해 조합이 처음 통지한 금액 대비 14,983,333원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조합제시액 대비 약 409%). 또한 이의재결 절차와 소송 진행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다 많은 보상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