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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9년 1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5,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가입 체결 당시 의뢰인들은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부지인 토지를 76~80% 확보하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시 또는 1년 6개월 내 사업계획승인 접수 이행을 못할 시 환불한다는 확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탈퇴 의사를 조합에 밝혔으나 확실한 답은 없고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받거나 추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아, 의뢰인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가. 피고의 기망행위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토지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므로 조만간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토지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중대한 내용의 불이행 내지 현저한 사정변경 및 이행불능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기본적인 조합원의 권리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계약 내용의 중대한 불이행이자 현저한 사정 변경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각 해제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
  피고는 계약 당시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조합설립 인가 또는 1년 6개월 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위 사유로 “조합원(가입계약자)이 조합 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 납부 조합원분담금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 조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가입 철회 희망 의사를 피고 추진위에 전달하면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의뢰인들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에 상대방은 대응을 하지 않았고 무변론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금 각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까지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