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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이 2012. 10. 중순 경 한 주택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던 도중 우측 백미러로 보행자의 좌측 어깨를 경미하게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과장되게 넘어지며 뒤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에 부딪혀 엉덩이 뼈에 금이 가고, 팔꿈치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22:00경이고 주택가의 골목길로서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건장한 남자인 보행자가 "술 마신 것 아니냐! 빨리 내려라' 이 아줌마가 미쳤나!"라고 소리지르며 차를 내리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친 것 같지 않은데도 과장되게 다쳤다고 소리치며 협박하는 보행자가 무서워 일단 그 장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 다음 다시 사건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행자는 의뢰인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소위 뺑소니)로 고소하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1)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파렴치한 뺑소니범으로 몰아가며 자백을 강요했으며 의뢰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2) 의뢰인은 어쨌든 자신의 차와 보행자가 부딪힌 것이 맞으므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고수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3)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면허가 4년간 필요적으로 취소되어 생업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의뢰인은 건장한 남자인 보행자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서운 나머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나간 다음 신고를 한 것이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무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라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3. 변호 내용
  1)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사건 현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형사사건의 처분권자인 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좀더 중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보행자와 연락하여 무리한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권유했으나 보행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4)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여 의뢰인은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음을 설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음을 당부했습니다.

4. 사건 결과
  1)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3. 1.중순 경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취소처분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되찾아 영업에 지장을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