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 8. 중순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뺑소니). 또한 의뢰인은 자신을 쫓아온 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의 진행방향에 택시를 정차하여 앞을 가로막자, 다시 차로를 변경하여 도주를 시도하다 자신의 승용차의 보닛을 짚고 만류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며 다른 차의 뒷 부분에 몸을 부딪히게 하여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경찰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구속되었으며, 기소되어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3. 우리의 주장
  1)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가 경찰에서 "젊은 사람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강조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부담금 25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의뢰인이 구속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는 점, 의뢰인이 최초 사고시 일단 정차를 하여 내렸었지만 주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겁이 나서 도망을 가게된 점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음주전과까지 있었지만, 위와 같은 변론이 주효하여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오전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