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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선배와 맥주를 마시다 직장선배의 지인(여성) 2명과 합석을 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수 시간에 걸쳐서 길어지자 의뢰인을 제외한 일행은 만취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다음 날 일정을 이유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행 중 유일하게 정신이 멀쩡하였던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으나, 의뢰인의 선배와 일행 중 여성 1명은 먼저 집으로 가버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1명만 남아서 의뢰인이 뒷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여성은 집주소를 말할 수도 없이 취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해당 여성을 인근 모텔에 숙박시키고 곧바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다음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두하였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술자리를 함께 한 여성의 체크카드를 함부러 꺼내어 모텔비를 결제하고, 일행 중 다른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모텔을 들어갈 당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해당 여성의 허락을 맡고 그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에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모텔에 현금으로 주고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된 것이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또한 다른 여성은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자신의 핸드백이 사라지자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한 것이었습니다(절도).


3. 우리의 주장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모텔 CCTV,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 현금인출내역, 모텔 주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체크카드 무단 사용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여성이 만취 상태 하에 전혀 기억을 못하면서도 추후에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만을 확인하고서 분별없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다른 여성의 핸드백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핸드백을 가져갈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술자리가 끝난 후 바로 헤어진 점, 모텔 주인이나 편의점 직원의 증언상 의뢰인이 사건 당일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 수사 당시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행사를 도왔으며, 검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도 않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