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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OO시로부터 복합유통시설 진입도로와 관련한 개설공사의 영업 보상 대상자 통보를 받았고, 2020년 2월 협의 보상금액 약 3,600만 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 관련 일부 물건은 의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금액을 포함하여 영업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현황
가. 20년 2월 초, 협의 공문에서 보상금 약 3.600만 원 인정
나. 20년 2월 말, 사건 배당 및 물건 조서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다. 20년 3월, 참고서면 제출(일부 물건에 대한 의뢰인 보상 필요성 주장)
라. 20년 3월 : 사업시행자가 문제되는 일부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 또는 의뢰인에 대한 보상 인정.
마. 20년 4월, 물건 조서 작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바. 20년 6월·7월, 수용재결 열람의견서 2건 제출
사. 20년 7월, 수용재결


3. 우리의 주장
가.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장
- 휴업 기간 중의 영업이익 포함
- 고정적 비용과 부대비용 포함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나. 합리적인 보상 주장
- 특히, 의뢰인 소유라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에 대한 보상 필요. 
- 손실보상 전 착수한 공사에 대한 보상 포함되어야 함. 


다. 폐업보상 취지 적용 주장
- 이전 후 영업이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영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최초 협의보상금에서 의뢰인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여 보상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의뢰 당시 제시받았던 협의보상금 3,600만 원에서 80%가 증액된 약 6,500만 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영업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