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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70대 노인으로 약 30여 년간 알고 지내온 이웃 부부에게 약 10년에 걸쳐 몇백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웃 부부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정의는 우선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인 이웃 부부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가 면책 불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나, 의뢰인의 최초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채권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의 주장
  우리의 소 제기에 대해 상대방은 1)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소멸시효가 지났다, 3) 대여금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형식상만 한 것이다, 등 항변을 하였습니다.


4. 우리의 주장
  위와 같은 상대방의 항변에 대하여 우리는 1)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최초의 채  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자를 수령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시효중단에 해당한다, 3) 대여금계약서에 부부의 자필서명이 있으니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애초에 청구한 1억 1천만 원뿐 아니라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