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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산O동 O-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65㎡ O동 O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5천만 원을 업무대행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의 시행자와 업무대행사는 가입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 기납입한 계약금 5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특약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시행자와 업무대행사는 특약 당시, 의뢰인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합과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의 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조합의 사업이 예정과 달리 지연되자, 의뢰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시행자와 업무대행사는 특약 조문에 따라 6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확언하면서, 위 금원을 즉시 반환하되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환불신청서와 계약서 원본 및 계약서에 부수된 서류 등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한 뒤 이를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와 업무대행사는 위 금원의 반환을 미루었으며 6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조합의 시행자와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에게 탈퇴서를 쓰면 5천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였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확보를 못할 경우 1천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은 의뢰인에게 총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는 전부 기각을 구하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정된 6천만 원 중 5,300만 원을 돌려받아, 납입금 전액은 물론 300만 원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