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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8년, 임대가입비 9,000,000원과 행정용역비 3,000,000원을 포함한 12,000,000원을 입금하여 ○○협동조합 (천안 ○○ 누구나집) 가입신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협동조합은 2017년 8월 협동조합설립신고와 조합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확정인 양 홍보한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협동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 체결을 취소하고 납입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계속하여 차임지급을 미루었다 나중에 지급하기를 반복하던 끝에 2020년 3월 1개월분 차임을 송금한 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 시 지급하였던 임대보증금 500만 원은 연체된 차임에 전부 충당되고도 모자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임지급을 독촉하여도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임대 부분을 사용수익 해왔고, 결국 의뢰인은 2020년 3월경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임대 부분을 계속 사용수익 하였으며, 이에 2020년 6월 초,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다음날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임대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가. 사회적 협동조합 미설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기망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명칭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다.


나. 조합과 단체의 기망행위
- 의뢰인들은 가입 상담 시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임대아파트 사업’이며 ‘국민주택기금, 도시주택보증공사와 약정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신청서 작성
- 의뢰인들이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 진행의 주체가 단체로 변경
- 조합과 단체가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임대아파트 제공 사업인 양 의뢰인을 기망


다. 시공사의 변경
- 1군 건설사의 브랜드를 확정적인 양 광고했으며, 홈페이지 제목에서도 브랜드 표방
- 로고를 상단에 크게 배치하여 리플렛을 배포했고 1군 건설사가 시공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으로 되어 인근 지역에서도 해당 명칭 사용
- 시공사가 소위 말하는 1군 건설사인가에 따라 조합원들이 받는 대출의 이율도 달라지며, 보증내용도 변경
- 또한, 시공사의 브랜드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발생
- 조합과 단체의 이와 같은 홍보행위는 의뢰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


라. 의뢰인들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발생과 조합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므로, 의뢰인들이 각 납입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고 조합은 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가입신청서에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항도 정하지 않았고 이는 조합과 단체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3. 상대방의 주장
가. 기업형 임대주택임에도 공공지원형으로 광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까다로운 자격요건 제한이나 전매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장점이 있음을 강조


나. 시공사 기망 주장 관련
-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 가입신청서에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주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까지 받음.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우리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납입금 12,000,000원 중 9,0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연 5% 이자를 인정받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