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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 제조 및 판매업을 수년간 하여오다가 201*. 5. 경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민 전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부품 납품업자가 자신의 물품대금채권(외상대금) 담보를 위하여 의뢰인 소유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외상 잔액 1,700여만 원은 수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채무변제를 잊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납품업자는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201*. 6. 경에는 의뢰인 회사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납품하던 업자 4명이 의뢰인을 총 6,600여만 원의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니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모니터를 납품받았고, 이민을 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사기로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납품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권 기간까지 만료가 되면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어 현재 그 사건이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피의자를 찾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건의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검찰 사건 처리) 되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의 여권은 연장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정당한 처분을 받은 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지만, 이미 미국 내 적법 체류기간을 지난 상태였으므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 사건 해결 과정
  1) 우선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다시 진행함)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검사에게 의뢰인의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알린 후, 법무법인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인들과 합의를 진행하겠으니, 무혐의 결정이나 기소를 하더라도 약식기소 등 의뢰인이 한국으로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을 하여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3) 고소인들과는 일일이 연락 후 면담하여, 채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대 80%에서 20%까지 채무를 감면받아 전액 합의를 받아내었습니다.
  4) 고소인들로부터 합의서는 물론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까지 징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채권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까지 제출하였는 바, 의뢰인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누명을 벗어나게 되었고, 전과도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