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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중국 측 자금원이 한국에 있는 옥 광산에 10억원을 투자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옥이 산출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옥 광산의 대리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 소송은 원고는 직접 자금을 투입한 중국 측 자금원이 아니라 그 대리인 회사라는 사실이 특이점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변론내용
  의뢰인은 이 건 소송의 피고인 옥 광산의 대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법무사를 통하여 먼저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니 시간을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1) 투자금의 반환은 광산 측에서 옥이 산출되지 않음을 인정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2) 설사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대리인 회사가 아닌 중국 측 자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무소는 첫 변론기일에서 기 제출된 답변서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답변서를 제출하며 위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 요건에 관하여 자신들이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 회사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일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판결 결과 피고(우리 측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 보수를 책임지라는 청구를 하여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