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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강원도 동해시 이O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조합은 납입금 반환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가 인정될 경우에도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만 환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남입금 전액이 환불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들은 전액 환불 불가능을 알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의뢰인들의 임의탈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들은 조합 규약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전액 환불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한다. 


3. 우리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부존재: 의뢰인들도 불법행위자들에게 속아 허수아비 임원으로 이용만 당한 피해자로 공모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불법행위를 공모, 방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 발생 사실 없음: 가입취소원 제출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음은 물론, 환불받은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