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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6월 1차 계약금 10,000,000원과 업무대행비 15,000,000원을 입금했고 안양 ○○ 2지구 B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2018년 7월 설립인가 신청을 안내받았으나 토지확보율 미충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확보율 기망과 사업 지연을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혔으나, 탈퇴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B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
- 본사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부당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계약 체결 당시 주요 조항의 중요 내용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설명의무 위반
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가능


3. 상대방의 주장
 무변론(소송대리인 미선임)


4. 사건 결과
[우리 측 주장 모두 인용]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우리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인 25,0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연 5% 이자 3,200,000원을 지급받고, 소송비용까지 조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조합이 항소를 제기해 2심 진행 중이나, 1심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