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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A와 B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인천에 있는 마O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총 58,250,000원, B는 총 58,400,000원씩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각각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의 졸속적인 사업추진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의뢰인들이 떠안고, 조합은 도급 공사금액 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 증액을 의결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각 14,000,000원의 추가 납부의무를 지우는 점, 조합은 이자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들은 조합을 탈퇴하고자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탈퇴 주장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을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 피고가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추가분담금 결의를 함으로써 확정공급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다. 기망으로 인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 라. 약관법에 의한 무효 주장


3. 상대방의 주장
 가. 조합은 의뢰인들의 조합원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하면 나머지 조합원에게 사업비용이 전가되고 결국 지역주택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고 조합 추진위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다.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내지 동·호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지 않았다.


4. 사건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조합은 의뢰인 A에게 58,250,000원, 의뢰인 B에게 58,4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60,931,095원, 61,08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납입한 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