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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왕시 오전 O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던 분으로 영업보상 대상자인데 수용재결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월평균 이익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바, 의뢰인은 다음 대응 단계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업보상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계속지출액 등 세부적인 항목에 따른 적정 보상금액을 제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의재결을 통해 20,600,000원을 증액하여 총 289,700,000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