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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100여 명의 의뢰인들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여 대구 수성O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납입금은 각 1억 5,000만 원에서 3억까지 다양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처음 가입할 당시와는 다르게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결과를 뒤집어,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받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납입금 전액 혹은 납입했던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이 90%를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3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 조합의 이행거절과 이행불능(추가분담금 부과)에 따른 계약 해제
- 조합 정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함


3. 상대방의 주장
- 조합 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의탈퇴를 불허하였으므로 의뢰인들의 탈퇴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납입금의 반환범위는 의뢰인들이 제명된 때까지의 공동부담금(약 7,000만 원)을 공제하고, 미납 연체료 또한 공제해야 함


4. 사건 결과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과 조합 측의 상고이유를 살펴본 후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조합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이 9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