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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수익형 분양 호텔 케OOOO에 투자하여, 계약금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분양계약과 함께 임대차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운영사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수익을 매달 주었으나,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약속한 수익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확정수익보장약정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분양계약과 임대차관리위탁계약을 일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호텔 객실에 대한 분양 및 운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두 계약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시행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연 8%의 확정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 시행사와 운영사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인 약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