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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여 강릉시 회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의뢰인들은 가입계약 시 아파트 타입과 동/호수를 지정하였고, 피고조합에게 납입금 각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조합은 계약 당시 의뢰인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약정 이후 수년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이 더욱 엄격한 지역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신축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만 신축이 가능할 뿐이고, 그 경우에도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이에 기망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3차 계약금을 추가 납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는 조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거절한 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세대감축에 따른 동호수 변경은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조합가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안심보장증서는 과거 업무대행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의뢰인들)에게 각각 납입금 3,000만 원 전액 및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