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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저희 사무실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1.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도권에 있는 한 pc방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숨어들어사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건을 제외하고도 6건에 이르는 사진을 몰래 영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 의뢰인은 제1심에서 인적사항이 파악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싶어하였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2번 정도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한 이후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본 사건에의 적용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우리 측의 변론 내용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만, 선고유예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고 (2) 피고인은 정신적 충동장애를 겪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통원을 하고 있으며 (3)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의 금액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4)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도를 바라고 있다.


5. 사건결과
- 해당 사건 담당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년간만 전과없이 지내게 되면, 면소간주가 됨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기록이 삭제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