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사실관계
-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반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 인터넷 신문기사를 갭쳐하여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비난의 의미가 담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의뢰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을 한 상태이었습니다. 그후 해당 기자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수백 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본 결과, 의뢰인이 비난이 섞인 댓글을 단 사실 자체는 맞지만, 해당 비난이 기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사와 유사한 기사가 수 차례 계속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내용을 지닌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한 기자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여러 차례 받아간 전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에의 적용법률
형법 제311조(모욕)


4. 우리 측의 변론 내용
(1) 의뢰인이 지칭한 것은 고소인이 아닌 해당 게시물(기사를 캡쳐한 내용)을 게재한 사람인 점, (2) 문제가 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일종의 하류문화가 통용되는 곳으로서, 다소 과격한 표현도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곳이라는 점, (3) 피고인이 반성의 일환으로 다양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한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등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여 줄 것을 검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결과
- 해당 사건 담당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는 ​“피의자(의뢰인)가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할 당시 사이트에는 사건 외 불상자가 캡처하여 게시한 고소인의 기사와 이와 연관된 기사들이 계속 기사화 되고 이슈화되는 것에 대하여 느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가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