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충청남도 보령시의 임야 843㎡의 소유자이고, S 주식회사는 의뢰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들의 등기상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H씨는 S 주식회사로부터 1990년경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접점유 하고 있으며, H씨로부터 3명의 사람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1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들로 인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법무법인 정의는 S 주식회사와 H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1) S 주식회사는 H씨에게 1990년경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한꺼번에 매도하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2)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자 1881년경 S주식회사와 H씨 사이에 부동산 매도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건물들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3명의 임차인에게는 건물의 직접점유로 인해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바, 민법 제214조에 따라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S주식회사는 의뢰인 소유 토지 위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각 건물의 임차인들은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