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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중개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회사는 국내 IT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을 요청받아 납품 중개를 진행하였으며, 납품 후 계속되는 하자 발생에 관하여 개발회사와 컨택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약상대방인 대기업의 새로운 담당자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 2000만 원에 가입하거나 하자보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 의뢰회사는 납품 중개만을 담당할 뿐, 하자보수 등은 개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통보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의뢰회사는 피고와 피고의 요청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중개할 뿐 실제 하자보수의무는 개발회사에 있다. 전임자와의 이메일에 개발업체가 직접 보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회사의 새로운 담당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자보증보험증권 혹은 비용을 요청한 것이나, 소 제기 이후 피고 측 컴플라이언스팀의 검토 결과, 전임자의 이메일로부터 하자보수는 개발업체가 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중개 업체로서 책임과 계약서 상 명시가 아닌 이메일로 진행한 부분을 감안하여 피고 측 대리인과 우리 측 대리인이 협의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소 제기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협의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대기업과의 분쟁의 경우, 소송 진행 시 사내 변호사나 외부 자문 변호사에 의해 객관적, 사실적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니, 대기업과의 계약상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