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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좌천 O구역 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였던 사람들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들이 현금청산자가 된 후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기초한 보상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그 금액이 낮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의뢰인들은 다시 한번 손실보상금에 대해 다투어보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우리측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1) 우리측 사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결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2)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하여 재결한 보상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히 저평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 의뢰인 A는 이의재결보다 약 9,560만 원이 증액된 666,495,000원을, 의뢰인 B는 이의재결보다 약 340만 원이 증액된 85,285,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