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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상황

​의뢰인은 독일에서 제조되는 드릴링 기계를 국내 수요회사에 판매하는 중개업체였다. 의뢰인은 약 90억원에 이르는 드릴링 기계를 국내의 A회사에 판매하였다. 문제는 기계가 고가의 기계이고 매우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계를 사용할 때 항온·항습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았다. 그런데 A회사는 이런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기계 고장이 잦았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었지만 의뢰인은 제조회사인 독일 측에 연락하여 무상으로 수차례 수리해 주었다. 그런데 A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기계 구입에 대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였고, 기계를 구입했던 약 90억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변론 내용​

-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때 기계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독일회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 설사 의뢰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된다고 해도, 이는 A회사의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될 수 없다.



3. 승소

A회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이 경우, A회사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제소합의까지 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까지 방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