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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여 2017. 12. 광진구의 그랜드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가입계약 시 아파트 타입과 동/호수를 지정하였고, 2차례에 걸쳐 피고조합 및 신탁사에게 납입금 약 65,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조합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2018. 3.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발행하였으나 2018. 3.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 9.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조합으로부터 전액 환급 확약서를 받았으나 조합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계약시 2018. 03.말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 반환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함.

- 상호 계약 해지에 동의하여 2018. 09. 05.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90일 이내에 납입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재차 확인함.

-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 및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 및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