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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 장위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제시한 보상협의가액은 각각 4,200만 원 ~ 7,45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의뢰인들의 자산에 비해 너무 낮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수용재결부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 기존에 조합이 통지한 보상협의가액과 수용재결금액은 의뢰인들의 부동산이 가지는 효용성 등 그 밖의 교통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근 거래된 유사한 매매가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3. 이의재결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1억 1.480만 원 ~ 1억 6,121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처음 조합 제시액보다 최소 100% ~ 최대 280% 이상 증액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