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15년 11월 평택 엘지O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각 6,500여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계약 체결할 당시 주요 조항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호수를 지정하면 마치 그와 같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조합은 2017년 4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들의 납입금 중 업무대행비 일부 공제 후 4,500만원씩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