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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4.12.경 우O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의뢰인들은 업무대행비와 1,2,3차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우O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계좌와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사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조합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본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과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지정된 동호수 그대로 분양받게 될 것이라는 조합측의 안내를 믿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총회에서 설계 변경안이 상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사업승인 일정 및 추가분담금, 아파트 동호수 변경 가능성 등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허위 고지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착오가 존재한다.

- 계약 체결 당시 조합설립 6개월 내 사업승인 취득을 고지한 것과 달리 사업이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유지되었고, 가입계약 당시 안내와 달리 사업계획승인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나 이루어졌음.

- 이는 계약의 객관적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로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며, 이에 관한 의뢰인들의 귀책 사유 또한 없다.


3. 상대방 주장

- 사업승인 지연 및 추가분담금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며, 허위 사실 고지가 아니다.

- 탈퇴를 위하여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의가 없어 기각이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8.부터 2020.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