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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역촌O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0년 1월 14일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그 이후 2013년 6월 19일까지 의뢰인의 현금청산 요청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조합은 그 이후에도 2016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원심에서는 1차 감정평가(2010년 1월) 결과를 시가결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의뢰인 소유 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방법, 준공연도, 위치, 수익내역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여 인근 부동산 시세와의 단순 비교로는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이 불가능하다.
- 조합 측에서는 시가결정 기준시보다 3년이나 늦은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시가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 조합은 의뢰인과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현금청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 의뢰인은 3차 분양 신청기간 통지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를 받지 못했다.
-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은 2013년 05월 24일(3차 분양신청 마감일 익일) 청산자의 지위에 섰는바, 해당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정산해야 한다.
- 1차 감정결과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약 1억 800만 원(약 10%) 증액된 약 12억 1,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