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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 문정동 OOO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8년 11월 23일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2019년 11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 2억 7,3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24일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평가 기준시점을 2018년 11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 별도의 사감정을 시행한 결과, 2018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4억 3,600만 원이다. 
-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청산금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17년 7월 6일 기준의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되어야 한다. ​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1억 7,100만 원(약 62%) 증액된 4억 4,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