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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8. 1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하남 스O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50,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계약 체결할 당시 주요 조항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호수를 지정하면 마치 그와 같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주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 원고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바,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

- 계약 체결 당시 18년 상반기까지 심의 미완료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안심보장증서 작성은 단순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각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