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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위O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장위O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의재결 결과에 적정한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뒤늦게 법무법인 정의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주장

원고가 별도로 진행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각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다수의 거래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들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주변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을 배제하여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액 역시 각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므로 적정한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사건수행 결과

행정법원은 의뢰인의 토지에 대하여 이의재결금액보다 104,835,000원이 증액된 1,289,3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연가산금과 함께 증액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