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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8월 사이에, 서울시 목O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총 3,8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의뢰인은 조합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납입금에 대하여 전액 환불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조합에서는 500만원은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3,300만 원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에 약정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리 측 주장

-확약서의 반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조합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