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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의 회사는 현재 유명한 회사이지만, 초창기에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16만 주 정도의 주식을 매각했었는데요. 10년 후, 사업이 잘 되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의 10배인 150억을 요구하였고,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투자가 절실했던 의뢰인 회사는 투자계약 체결 당시 변호사 자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측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면서 부수청구로,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절차 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 투자자는 의뢰인 회사에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우리의 대응
그러나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서 조항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서 회계감사를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라고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하였는데요. 비법인사단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우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재판은 각하되었으며, 이후 협의를 통해 적은 금액만 주고 매각한 주식을 사오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