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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웹사이트를 유지 및 보수하는 IT 업체였습니다.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약 1년간 의뢰인에게 홈페이지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은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식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3. 우리의 주장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계약파기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다. (2)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뢰인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3) 남은 계약 기간인 6개월에 해당하는 용역보수금 1억 1,000여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