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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홍콩에 본사를 둔 금융투자업체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 수십 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국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1) 투자계약서 및 담보설정계약서 2) 영문계약의 한국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사건 진행
의뢰인은 이미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자문의 질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기존 보수 대비 70%의 자문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자문 내용
1) 투자 및 담보계약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닌, 영국법을 계수한 홍콩 법률용어를 한국법에서 가장 유사한 용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형태를 완성하였습니다. 2) 번역된 계약서 내용 중 한국법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3) 완성된 계약서를 토대로 투자 및 담보설정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제공받은 법률서비스로 인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