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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건설사업 (건축 설계 및 감리 등)을 하는 건축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내용은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축, 설계하는 용역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대로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을 상대로 설계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종겨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수행한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이는 적법하다. 또한 이미 수행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전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