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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아노 교구, 악보, 음악치료 도구를 프렌차이즈 업체에 공급해왔습니다. 거래는 통상적으로 물품 먼저 공급한 후, 2~3개월 후에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급을 받는 거래처 중 한 곳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씁니다. 해당 거래처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거래를 중단하는 사유를 물어봤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급한 교구비의 대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 측의 변론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교구를 공급하였고, 계약 이행의 문제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결과
우선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을 얻을 수 없었고, 이에 법원에 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지급명령을 받고 며칠 내 상대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처에 소송 시 대금 지급 및 변호사 보수비 보상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양측의 합의를 이뤄 대금 700만 원과 손해배상금액 200만 원, 총 90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