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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상황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탄소발열망 생산업체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명가 A로부터 특허를 양수받고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발명가 A는 특허를 양도하며 체결된 계약이 불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은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A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권 등록명의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A의 주장
원래 계약대로라면 A는 의뢰인에게 특허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월 500만 원 및 100억 원의 배당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특허권 양도 합의의 해제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입장
계약서를 살펴보면, A와 계약한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A와 계약했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전부승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A의 청구를 기각 (피고 전부승소)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