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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상황
의뢰인은 모 투자회사였습니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회사였습니다다. 의뢰인은 IT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A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로부터 일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의뢰인에게 투자수익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법적 분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2. 공정증서 작성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A회사 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다. 공정증서는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증의 내용은, A회사가 의뢰인에게 투자금액 전부를 일정 기한까지 돌려줄 것과 일정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자발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 피고가 된 의뢰인
그 후 A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의뢰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A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4. 승소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위임장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의뢰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공정증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에서는 항소까지 진행하였지만,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