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가족(5명)은 선친이 사망한 뒤 선친이 소외 A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받은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상속받았습니다. 한편 상대방(원고)는 금융기관이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A의 부동산에 설정된 의뢰인 선친명의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청구한 것입니다(채권자대위권 행사). A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면 자신들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할 생각이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가. A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해당 전세권의 전세보증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해당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3. 우리 측의 변론 내용
가. 전세권 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의뢰인의 부친이 A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이는 상대방(원고)에 증명책임이 있는 요건사실이다. 나. 무엇보다도 상대방(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피대위자(A)의 무자력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의 입장). 그러나 상대방(원고)는 이를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우리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 1.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대위자인 A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라고 판시하며, 소 각하 판결(피고 전부승소)을 내렸습니다.